저희 회사에는 계약직 방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그만 두신 분이 연장근로수당을 더 받을 수 없냐고 요구하십니다.
노동부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연봉제 16,000,000만원을 지급(연차수당 별도 지급)했으며, 계약서 외 별도로 명절휴가비(연 2회) 및 근로장려금(회사상황에 따라 지급)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다가 너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 2012.03.01~2013.02.28
-담당업무 : 사내 방호업무, 주간 교통관리 및 기타 업무
-근무일 : 24시간 격일 근무를 함.(09:00~익일09:00 /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야간시간 3시간 취침, 식사시간 총3시간)
<격일제 감시단속적 종사자 임금 계산 방법> : 노동부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
여러가지 본사이트를 서핑해 보니,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두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 것인지요?
1. 아래의 각 근로시간에 시간급금액을 곱해서 산정하면 될 것같은데, 시간급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월평균 근로시간 : 18시간*365일/12월/2일=274시간
-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 (274시간-209시간)*150%=98시간
- 야간근로할증시간 : 5시간*365일/12월/2일*50%=38시간
- 주휴수당시간도 해당이 되나요? 그렇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월평균소정근로시간 : (40시간+8시간)*365일/12월/7일= 209시간 (본사는 주40시간 사업장임) 이 맞나요?
2. 아래의 각 근로시간에 시간급금액을 곱해서 산정하면 될 것같은데, 시간급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통상임금(주휴 포함) : [8시간*365일/12월/2일] + [8시간*365일/12월/7일] = 156시간
- 연장근로시간 : 10시간*365일/12월/2일*150% = 228시간
- 야간근로시간 : 5시간*365일/12월/2일*50%=38시간
3. 1 또는 2의 방식으로 임금이 결정(A) 된 후, 정산 방법 문의입니다. 1)과 2) 중 옳은 방법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A의 금액에서 기 지급한 임금을 제한 후의 정산금액을 지급한다.
2) A의 금액과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비교한 후 최저임금을 초과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득한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을 해당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전 9시에서 익일 오전 9시까지 격일제 근무일 경우 월 실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기본근로시간.
18시간(휴게시간 6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274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10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152시간.
●월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
4시간(취침시간 3시간+식사시간 1시간 제외)×365일÷12개월÷2(교대일수)=60시간.
●주휴일 수당
9시간×4.34(월 평균 주수)=39시간.
274시간+[152시간×0.5(연장가산)]+[60시간×0.5(야간가산)]+39시간.=571시간.
월 총 근로시간에 2013년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571시간×4860원=2,775,0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 1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133만원 가량이 매월 급여로 지급되었다면 감단직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할 금액인 2,775,060원에서 기지급한 월급여의 차액×12개월 분을 체불임금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