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angee 2013.06.27 10:31

입사 2008.08.01(7월에 입사햇는데 수습기간 2주가 있어 고용보험 등록은 이날되었습니다.)
출산휴가 2012.02.01 ~ 2012.04.30(3개월) - 출산휴가 급여 받음
육아휴직 2012.05.01 ~ 2012.05.31(1개월) - 육아휴직 급여 노동청으로 부터 받음
복직후 육아휴직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은 어렵다 말하며 3개월 자택근무 2012.11.17 ~ 2013.2.17(회사업부는 한달정소 수행했고 2개월은 거의 휴직이었음이 사실입니다. )

1. 상시근로자가 몇명이 되는건가요?
회사가 특이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입하기가 힘듭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회사와 계약하고 일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이거 불법 아닌가요?? ㅡㅡ)
정확히 4대보험 납부되는 사람수가 몇명인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저희 부서 인원은 7명이고 다른부서 인원 합했을때 50여명 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사업자가 다수이다 보니 어떻게 파악이 되야 하는거지요?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닌경우 연차나 이런부분에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 해서 알아보려 하는데 잘모르겠습니다.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하계휴가 관련
2012년 복직했을때 여름휴가를 보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직원이 많은 편인데 여직원은 모두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개념이 없고 그냥 일정기간 쉬는겁니다.
쉬다온 사람은 여름휴가 줄수 없다하여 저역시 줄수 없다고 하여 회사 시끄럽게 하기싫어 넘어갔습니다.
두번째 휴직 후 올해 여름휴가 역시 쉬다 왔다고 휴가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여직원들과 형평성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저는 4대보험 다 들어가는 정직원이고 다른 여직원은 개인사업자라 업무도 다르고 퇴근시간 역시 다릅니다. (저보다 1시간 정도 일찍 퇴근) 평소 하계휴가 기간도 저는 작게 줍니다.  한번씩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하루씩 주어지는 휴가 저에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직원들은 하지않는 야근 저는 군말없이 하였습니다. 새벽작업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다름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연계되어 하계휴가여부를 결정하는건 사용자의 결정사항입니까??

3. 연차지급
사실상 저희 회사는 개인에게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받으려고 명세를 요구했을 당시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연차 없습니다. 못씁니다. 그렇다고 수당을 지급하는지 밝혀주지를 않습니다.
입사한지 4년 11개월 째인데 여름휴가 없으면 쉬지도 못합니다. 이건 위법이 아닌가요?
개인사업자로 계약이 되어 있는 직원들은 아주 당연히 없는걸로 인식합니다. 이사람들도 연차의 개념이 없는건가요?
이때문에 상시근로자를 어떻게 산입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퇴직시 지급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저도 가능한 일입니까?

4. 퇴직시 문제
다른 여직원들과 차별적인 대우 및 하계휴가 관련 윗선에서 모욕감이 느껴질정도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자진퇴사는 싫습니다.
육아휴직 요청시 재택으로 돌리면서 사실상의 휴가를 주었지만 제가 원한 기간은 아니었던 문제
출산휴가 및 휴직과 관련하여 하계휴가 미지급문제
하계휴가 여부를 떠나 연차도 쓸수없는 분위기 문제(수당지급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직원들과 분명 차별적인 대우문제(다른부분에는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계휴가 육아휴직등에 대해서는 다를수 없다는 분위기)
육아휴직 요청할때도 저혼자에게 특혜를 줄수없다는 분위기를 고수하며 형평성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회사가 자진퇴사로 퇴사처리를 해버린다면 저는 어쩔수없는건가요? (실업급여관련해서 입니다)
제가 증빙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직서만 쓰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거의 5년을 몸담았던 회사입니다.
오래 다니려는 마음에 개인적인 희생을 해가며 다니고 있는데 이런 이중잣대와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 참을수가 없어 철저한 준비끝에 퇴직을 하고자 이렇게 장문의 문의를 올립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근무환경 제가 한번 뒤흔들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이라도 할까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법적으로 별말없이 처리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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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 함은 때때로 5명 미만이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근로자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하여도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고용노동부 등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해당 근로자들이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지휘및 감독하에 정시에 출근하여 퇴근하는 등의 근로자성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청구기간은 1년 이내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기간이 되며 사용자는 청구한 기간을 모두 허용해야 하며 일부만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위반이 되며 이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계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의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만, 누가보더라도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연차유급휴가 미지급을 근거로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지급의 문제해결을 꾀하시는 것이 우선이라 보여집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퇴사를 하시되 가급적 사직서는 쓰지 않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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