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나비 2013.06.27 14:02

입사하고 20일정도 근무를 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입사시 인감증명한통만제출하였습니다.사장이 급여를 바로주지않고 차일피일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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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귀하가 실제 20일동안 근로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증명하기가 수월할 것이나,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동료의 진술이나, 출퇴근시 정기적으로 사용한 교통카드의 기록등을 통해 출퇴근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급여 중 20일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월할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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