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s 2013.06.27 18:06

미용실에 근무하던 미용사입니다~

출근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9시 까지 일했구요~

월급은 기본급 180보장에 인센티브 매상에 35%입니다~

제 개인매상에서 35%가 월급이구요 그 월급이 180보다 적을경우에는 180만원은 보장해주었지요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처음 월급에서는 부가세 10%를 월급에서 공제했었구요

지각비도 월급에서 공제하였습니다

부모님 퇴직으로 인해 의료보험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였구요

4대보험을 대략 6개월정도 들어주다가 지출이 크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4대보험을 해지 하였어요

그 이후로는 원천징수라면서 월급에 3.3를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구요

근무기간은 2008년 6월5일 입사하여 2013년 6월18일 퇴사하였구요

미용실 근무인원이 제가 퇴사할시에 저를 포함해 5인이였는데요

직영점으로 2호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따로 디자이너가 3명이 있구요

원장님이 두개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2호점은 다른사람명의로 사업자가 등록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점에 있었구요

중간중간에 직원이 퇴사하고 새로 들어오는 직원 사이 공백은 5인이하였었구요

마지막 제가 퇴사할당시에는 본점에 5인 2호점에 5인이 있었는데 본점에서 제가 그만두기 한달전 한명이 그만두었구요

2호점에서 한명을 데리고 와 본점이 5인 2호점이 4인이였는데 2호점에 제가 그만두기 2주전 한명이 그만두어 3인이 되었고

제가 일한 본점에는 5인인 상태에서 제가 그만두어 4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일단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였는데 개인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 3.3 띠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여서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명의는 다르지만 실질적 경영이 한사람에게서 이뤄지고 저는 이동한적이 없지만 본점과 2호점을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며

일하는 환경에서 5인 기준을 제가 일했던 본점만 계산하는건지 본점 2호점을 하나로 보고 계산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본점만 계산한다면 제가 퇴사전에는 5인이고 제가 빠지면서 4인이 되었는데 그럼 5인이상인지 5인미만인지도 궁금하네요

 

모든것이 구두계약이였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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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9: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판단하여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3%의 사업소득세 납부등을 근거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도구등을 이용하여 정해진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으며 근무했다면 귀하의 경우 사업소득세 납부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등이 없는 만큼 귀하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동료들의 진술이나, 출퇴근 기록 및 급여지급 내역등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아르바이트 근로자까지 포함하며 일용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일정기간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 수로 나누면 됩니다. 즉, 귀하가 근로한 2008년 6월 8일부터 2013년 6월 18일 사이에 해당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 수를 해당 기간내 사업장이 문을 열어 영업을 했던 일수로 나누었을 경우 5인 이상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2013년 1월 1일 부터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었다고 가정하면 귀하는 2010년 1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에 대해 2012년 10월, 11월, 12월, 3개월의 총급여를 90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원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이지만, 5인 미만인 경우 50%이므로 15일의 평균임금, 따라서 2년에 대해서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264만원 가량이 됩니다. 여기에 2013년 1월 1일 부터 6월 18일까지 158일에 대해서는 2013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의 13일분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약 81만원 가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약 345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일 경우라면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기본급 180만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5년에 대해 180일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8,857,316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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