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한국 2013.06.28 12:00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친구 일입니다.

모기업 제과 영업소에서 영업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이 너무 많네요.

 

1. 첫 한달은 인보증때문에 4대 보험조차 가입되지 않고 일했으며

2. 수습이 이 한달을 제외한 두달째부터 적용되어 수습기간이 4개월이상 되었으며

3. 한달 휴일이 4일로, 어떨 때는 2주간 휴무 없이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연차, 월차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4. 점심시간 한 시간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한시간 보장해주지도 않습니다.

5. 오전 7시 반까지 출근하여 보통 밤 열시, 열한시 늦으면 새벽 두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야근수당을 따로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6. 남자친구 예비군 훈련을 상사(소장이란 사람)가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안가도 된다고... 또한 정 가야겠으면 본인이 대신 가주겠으니 신분증 가져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가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라의 부름에도 못가게 하는 것... 이거 권력 남용 아닌가요?

7. 남자친구가 재고 관리 업무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재고가 비면 남자친구가 물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다른 영업사원들이 모두 재고에 자유롭게 손을 대는데... 한 사람만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8. 마지막으로... 제일 억울한 일입니다. 남자친구가 몸 컨디션이 너무 안좋아 하루 조퇴를 하고, 다음날 회사를 쉬었습니다. 물론 저 소장이란 사람에게 보고를 했지요. 조퇴할때도 집에 좀 일찍 들어가겠다고 보고했고, 다음날에도 아침에 전화로 오늘 하루 좀 쉬겠다고 보고했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했더니... 이건 무단결근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사장에서 널 해고해달라고 했다고... 책임감이 없다고... 해고당하기 싫으면 다른 영업소 보내줄테니 거기 가서 영업사원 하라고 그랬답니다. 분명 상사에게 미리 보고를 하고 쉬었는데, 이게 무단결근이 되는 것입니까? 또 이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대기업은 L제과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저 소장이 그랬다더군요. 죽을 병 걸리지 않으면 무조건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고... 아무리 아파도 그래야 한다고... 자기도 아무리 힘들어도 출근한다고.. 근데 부하직원이 아프다고 하루 빠지는 거 자긴 용납 못한다고...

저 L제과의 불합리한 시스템도 문제고 저 또라이같은 소장의 마인드도 정말 참기 힘드네요.

도대체 노동자의 권리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개월동안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도록 일했는데, 그 중에서 하루 몸 안좋아 쉬었다고 해고라는 말을 꺼낼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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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2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먼저 수습사용기간입니다. 보통 수습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도 최저임금에서 10%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의 감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4개월 동안의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1개월에 대해서는 차액만큼의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를 만근할 경우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주간 1일도 쉬지 못했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에 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알 수 없으나 오전 7시 30분 출근에 밤 11시 ,12시 퇴근이 일상화 되었다면 한주 연장근로가 법적으로 가능한 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거기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당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의 참석을 막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제10조와 향토예비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0조는 근로자의 선거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 행사·예비군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같은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회사가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고관리 업무에 따른 재고의 부족분을 근거로 급여삭감을 주장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손해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급여에서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무단결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관리자가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건강상의 이유로 결근 여부를 통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거나, 전직시킬 경우 부당해고나 부당전직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과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 답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032-653-7051로 전화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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