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곰탱e 2013.06.28 15:45

현재 연봉제 시행중인 회사에서 3년째 근무중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연봉 책정을 할때 연봉제 안에 일정시간의 잔업(36시간)에 따른 수당과 특근(24시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성상 저정도 시간은 초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항상 오는데요.

문제는 초과를 해도 초과한만큼의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리과장님한테 따졌더니 초과수당은 3개월에 한번씩만 나온답니다.

1,2,3월 일하면 4월달에 3달 평균내서 지급한다고요.

아니 일이없으면 저런 제도를 이해하겠는데 매달을 초과근무를 하는 입장에서 저런 시스템이면

결국 잔업수당을 3분에1밖에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받아서 신고라도 해버릴까하고 근로 계약서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주고 버티다가 다른데 보여주면 안된다는 조건을 내걸고 확인 사인을 받고 서야 넘겨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원래 사측1부 본인1부 갖고 있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계약서 내용에는 잔업 관련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든 하면 그간 못받은 잔업 수당을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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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2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근로계약서의 경우 서면으로 임금구성항목과 근로시간등을 기입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히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사용자와 약정한 연장근로와 특근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3개월에 거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기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과정에서 사용자와 약정한 초과근로 및 특근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가산근로수당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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