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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질병에 대한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