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경 한 교육업체(방문교사)에 취직하기 위해 약 3주 가량의 교육을 받고
10월 말부터 근로계약서(위탁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습으로 3개월 근무를 한 뒤, 4개월차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4대보험 적용을 받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것은 1년 이상 일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경우, 수습으로 일한 10월 말부터 일했으니 올해 9월 말까지 일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적용하여 12월 말까지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4대보험과 상관없이 알바인 경우에도 1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4대 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