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08:21
제가 올해 7월20일을 기준으로 파트너크레디트라는 일본계소비자금융 회사를 권고퇴직 당했습니다.
권고이유는 제가 신용불량이라 채권을 담당하는 회사에서 회사의 인사기준에 적합치 않다는 인사부장과 사장의
의견으로 그렇게 됬습니다. 저는 회사내에서 인지도도 있고 나름대로 인사고과도 다른 어떤 사원보다 우수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고과 기준도 회사내에선 공표도 없고 회사내에 인트라넷이있어도 어떤 기준으로 직원들 인사고과를 평가하는지 알려주질 안아 답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입사할 때부터 신용불량있던건 아니였습니다. 근무1년이 다 되어가는 도중에 등재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파견직으로 1년 계약을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일년 계약이 끝나기 몇달 전부턴 회사내에서 지점장님이 개인적으로 이번달엔 정직원 발령 받을 것이다 몇번 언급을 하시더군요!  인사부장하고 얘기해 확실히 대답을 받았다면서.....해서 저는 현재 사정이 너무 어렵고 잦은 야근으로 직원들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 복리후생이 안되는 회사지만 정직원 된다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 참고 또 참으며 다녔습니다. 손님들한테 욕을 먹어도 그런 생각하면 정직원된다는 생각하면 기뻣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한 결과가 이제 곧 오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운이 없어 저보다 한달전에 입사한 직원들은 모두 만 6개월만에 정직원으로 발령받고 저부터 인사기준이변경되 일년근무해야 정직원 발령 받는다는 조건이였는데 일년 계약이 끝났지만 정직원은 커녕 3개월더 계약연장을 더 하자더군요! 저뿐만아니라 제 동기들 대부분도..

그래서 3개월 더 연장후 계약서쓰고 한달이 지날쯤 인사규정 문제로 그렇게 됬다고 갑자기 파견회사 관리자가 찾아와 파트너 측에서 20일까지만 근무 해달라고 했다하면서 퇴직 권유를 해 사직서를 바로 썻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던지.. 그렇다고 그렇게 부당하게 퇴직되면서 그 달의 월급 말고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직원들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기업은 성장할 수없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퇴직 당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떠한 대처를 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알아보니 그냥 단순히 진정하라는 말 밖엔 없더군요! 여태껏 노동부에 진정해도 확실한 방안도 마련안되고 통화했던 사람마다 각기 다른 말을 했었는데... 정부기관이라는 곳에 신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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