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16:1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집행관에게 어떤 서류를 가져다 주는 건지 명확하지 않지만 압류할 물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귀하가 다니던 회사가 법인이었으면 채무는 법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에게 인간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어떤것인지는 잘모르겠지만 말이죠....

사무실에 있는 집기 등은 그것이 따로 등록되어 있는 물건이 아니면 법인의 재산이로 인정되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할때에 목적물을 정하여 가압류를 하셨을 텐데.. 다른 목적물에 압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조심하여야 할 점은 컴퓨터나 기계장치를 압률하는 경우 목적물의 표시를 컴퓨터인 경우 '컴퓨터시스템 일체'
기계인 경우 '기계의 일체'등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인 경우 저장되어 있는 자료는 지적재산으로 인정되어 이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minsik2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가압류도 진행중입니다.(유체동산 가압류. 공탁금 50만원)
> 그래서 내일 집행관님에게 서류를 가져다 줘야 한답니다.
> 법인으로 알고 있으나(법인번호는 알고 있습니다만...개인회사번호로 인식합니다. 법원에서....)
> 법인재산이 어떤게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 어쩌면 차라리 개인명의가 더 쉬울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제가 듣기로는 집행관님에게 개인적(인간적)으로 부탁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 그래서 저는 개인재산은 잘 모르겠으나,
> 어떤것이 비싼지는 압니다.
> 그래서, 그 물품(통신장비)를 가압류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 물론 제가 그걸 받아서 어찌 할 수는 없습니다.
> 그 장비가 없어지면 김xx사장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체불임금이 116만원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 이제 내일이면 먼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 집행관님에게 가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 알려주세요...
> 저는 쉽게 포기 할 수 없습니다.
>
> [질문] 제가 또다시 고소/고발은 할 수 없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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