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14:29
안녕하세요 siverzero 님,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으로는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2. 님의 경우, 회사의 재정상태 악화로 임금체불이 된 상태와 회사의 재정상 문제로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충족시키는 이상 실업급여가 수급될 것이지만 구체적인 정황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siverzer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 2달치 정도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요.
>
> 근데 매달 갑근세 신고는 하고, 갑근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 그럴 경우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
> 그리고, 고용보험료를 가입만 하고 한번도 납부 하지 않았는데
>
> 혹시 상관이 있나요..
>
> 답변 부탁드릴게요.
>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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