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14:58
안녕하세요 yk8091 님, 노동OK.입니다.

1.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여지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상여금 산정기간에 대하여 재직기간 동안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 규정에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으로 상여금은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yk809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11월 첫주에 이달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퇴사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퇴사하기로 마음 굳혔다고까지 했는데 회사에선 아직 직원채용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만약 회사에서 인수인계의 핑계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을경우 이달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1개월 경과후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무관한건가요..
> 상여금도 다음달 말이면 나오는데 이것도 못받고 나오는건지 아님 2/3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400%의 상여 중 200%(설, 추석)의 신고만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 이럴 경우엔 연말상여금은 회사에서 주는 위로금 정도로 이해해야 하는건지...
> 정기적으로 상여 받는날이 고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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