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7 14:21

안녕하세요. eojung 님, 한국노총입니다.

부디 빨리 쾌유하셔야할텐데요.. 치료를 위해 사직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조금 신중하셔야 합니다. 질병이 있다고 하여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회사가 질병치료를 위한 시간이나 기간을 확보케하였고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도 그 정도 기간이 되면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스스로 사직을 한다면, 부득이한 사직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수급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담사례을 확인해보시고 귀하의 경우와 상호 비교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유사사례는 【이곳】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eoju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금 직장에는 2년반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 근데 지금 현재 몸이 좋지 않아 11월말로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 현재 한의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신장이 특히 안좋다고 합니다.
> 상담영업직이라 고객을 많이 만나야 하는데 몸과 얼굴이 많이 붓다보니 업무에 정상적으로 임하기가 어려워 2-3개월정도 회사에서 휴직을 허락받았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기간과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 전 한달에 150만원정도를 받고 있는데 휴직을 하게되면 다른 수입원이 없어 치료비도 부담이 되거든요...
>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휴직기간이 끝나서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되거나 이전 회사로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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