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681번글에 보충 질의입니다.
노동 OK.의 댭변은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한주 12시간이며 연장근로의 발생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암묵적 지시등에 의하게 되며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의 지시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는 임금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원문 질의는 제가 원해서 그리고 저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에서 승낙해준다는 전제하에 올린 질의였습니다.
제 스스로 원해서 잔업을 많이하려 해도 -당연히 회사의 승낙이 있고...-한 주 12시간 이상 연장금지라는 규제에 얶메어야 하는가요? 회사에서 강용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사정상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제가 원해서 그러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