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6:35
안녕하세요 k2s77s님, 노동OK.입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근로자에게 불리한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고 역시 징계의 한 종류이며, 게다가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고하도록 회사의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는 결코 가벼운 징계처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등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조치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회사에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고 징계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애초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를 하기에는 경미하였다면 역시 부당한 징계가 됩니다.

3. 따라서 현재의 경고조치에 대해서도 징계관련규정상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면, 재심을 청구하시거나,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경미한 사유가 계속 반복되어 3회의 경고 누적으로 해고되신다면, 그 때 역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다만, 각각의 사유는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 더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아진다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재시점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 및 해고에 관한 규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고, 나중에 해고등의 문제로 발전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각의 시말서 및 경고등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6. 그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k2s77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11월 7일에 11월 8일 (토)오전까지 이사님이 시키신일이 있었습니다.
> 제가 그때까지 못할꺼같다고 하자 야! 너! 에 반발까지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 금요일에는 토요일까지 못내면 퇴근도 하지 말라고 해서 이사님 가실때까지 퇴근도 못했습니다.
> 토요일 오전중에도 오늘안에 못할꺼 같지만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얘기하고 퇴근시간이 되어
> 퇴근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이사님이 식사하러 가시면서 청소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 여직원 3명에게..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는 청소를 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 월요일에 출근하자 로비로 여직원 세명을 불러내더니 시말서를 작성할것을 요구하셔서
> 그럴수 없다고 했더니 그럼 해고한다시면서 씨발이라는 욕도 서슴치 않으시더군요
> 어쨌건 저희는 제목만 시말서인  시말서같지도 않은 시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 시말서 쓰기전까진 로비에서 꼼짝도 못한다고 협박하셨거든여..
> 지금 생각하니 차라리 내지 말껄 그랬습니다.
> 저희 여직원 세명 전부다 시말서가 수리되어 경고처리 되었습니다.
>
> 경고사유 취업규칙 제 40조의 1항, 7항에 해당한다는군요
> 1.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 7.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하였을 때
>
> 명령 불복종이란 이름으로 시말서가 공고가 되었습니다.
> 이런것도 시말서 사유가 되나요?
> 시말서 철회하게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그리고 세번하게 되면 해고하겠답니다.
> 근데 분명히 이런식으로 경고처리가 된다면 얼마 안가서 세번이 넘겠어요.. ㅡㅡ;;;
>
> 만약 이런 어이없는 일로 시말서가 세번이 되어 해고가 된다면
> 전 받아들일수밖에 없는건가요? 아니면 구제 신청 할수 있고.. 만약 안된다면
>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좋은하루 되시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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