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5:26
안녕하세요 ms.kim님, 노동OK.입니다.

1. 법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일반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가 되며, 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부당해고 여부가 가려질 것입니다.

2. 물론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를 통해서 진정, 고소를 제기하여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원직복직 및 해고로 인하여 복직이 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을 소급지급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물론 회사에서는 ms.kim님의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겠지만, 표면상으로는 다른 이유를 들어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되시기 전에 회사에서 임신을 이유로 해고하려고 했었다는 등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ms.k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4028번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 우선 따뜻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만일,회사측에서 출산휴가전에 강제해고를 한다면
> 저는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 또한 강제해고를 할수는 있는건지요..
> 회사측에서 저를 강제 해고한다면, 법적으로 회사에 취해지는 조치 및
> 강제해고에 대한 보상금등을 알고싶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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