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0:05

안녕하세요. suehyun2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 무급휴직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 불이익을 받을 수 았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특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와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함으로서 평균임금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사유가 "업무상재해로 요양한 것"이지만 반드시 업무상 재해가 아닐 지라도 "업무외부상 또는 질병으로 회사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이라면 공제기간에 포함되므로 귀하의 경우 휴직으로 인한 평균임금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1월 말일을 퇴직예정일이라고 한다면, 11월, 10월 2개월은 휴업하였으므로, 결국 10월날에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월차는 월의 전체를 병가기간으로 사용하였다면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월차휴가의 취지는 근로로 인해 피로해진 심신의 피로를 풀고 건강을 회복하라는 것인데, 월 전체기간에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월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휴직한 10월, 11월 기간에는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suehyun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허리 디스크로 10월 11월 2달 동안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중인데 병원의 검사 결과 12월에 복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11월 말 병가가 끝나는 날짜에 맞춰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
> 근데 2달동안의 병가가 유급 판정이 나서 지금 소액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시에 근무달 3개월을 포함해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병가를 낸 10월 11월달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만약 그렇다면 저한테는 퇴직금에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아님 병가내기 전 3개월 (7,8,9월)의 월급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10월, 11월 병가낸 두달의 월차도 유효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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