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11:12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월 첫주에 이달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퇴사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퇴사하기로 마음 굳혔다고까지 했는데 회사에선 아직 직원채용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만약 회사에서 인수인계의 핑계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을경우 이달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1개월 경과후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무관한건가요..
상여금도 다음달 말이면 나오는데 이것도 못받고 나오는건지 아님 2/3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400%의 상여 중 200%(설, 추석)의 신고만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이럴 경우엔 연말상여금은 회사에서 주는 위로금 정도로 이해해야 하는건지...
정기적으로 상여 받는날이 고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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