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 2013.07.03 22:47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다 계약 만료되어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하기 2달 전, 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남편의 나라에 배우자 비자를 바로 신청하였고,

2개월 후 퇴직하여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한달 반 후) 배우자 비자가 나와서 남편이 있는 나라로 자주 와 있습니다.

이 곳에서 교사를 계속할 수가 없고, 적성에 맞지 않아, 한국이든 이곳이든 회사로 취업하고 싶어 인터넷을 통해 기업으로 입사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곳이 한국에서 멀지 않아 실업인정일에 맞춰서 귀국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수급자격이 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인정일에 출석도 무리없이 하는데도,

제가 현재 외국인 배우자(1년 짜리임)를 소지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을까요?

(한국에 거주지도 있고, 취업이 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거의 두달 반은 한국에 있었고, 직장인을 위한 계좌제 수업(컴퓨터 등)도 들으면서 취업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취업도 좋지만, 이 곳에서 취업도 염두해 두고 있어서, 한국에서 특별히 취업이 어려우면 이곳에서 취업해서 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해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고 이런 건 아니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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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5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 후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구직의 의사가 없다면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해외에 장기간 거주를 하더라도 국내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며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한다면 단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귀하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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