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8:10
안녕하십니까? do2556 님. 노동OK. 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문제는 회사가 인수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새로운 대표이사와 기존 실질적인 사업주는 부진정 연대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어느일방이 귀하의 임금을 지불하면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두 사람 모두 책임지기를 회피한다면 귀하께서는 쌍방 혹은 어느 일방을 대상으로 노동부 진정/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노동부에서 원만히 해결된다면 좋겠으나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의 방식을 택하셔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앞으로 회사가 물적, 인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됐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직원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 전화번호 및 주소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 임대차 계약서 상에 계약지,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동일성 등등이 그것 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채를 귀하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문제는 노동관계에서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노동법상의 보호는 받지 못하고 일반 민형사의 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혹시 기만,사기의 성격이 있다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변호사, 법무사와 상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do255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좋은일 하시는데 먼저 감사 드립니다
> 저는 일단 체불 임금건이구 좀 복잡해서 천천히 설명 드리겟읍니다
> 좀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 진심으로 감사하겟읍니다
> 제가 입사한회사는 일단 법인사업자이구
> 2001년 4월에 입사하엿읍니다
> 그곳에서는 직원등재도 안된 상태이구 대표도 허울만 대표로 세워진
> 실질적으로 관리를하던 사장은 따로 잇엇읍니다
> 이사람이 신용 불량이 되나서 대표자리에 않을수 없다구
> 자기 이종사촌 동생을 속 물대표로 세웟읍니다
> 그당시 월급은 1달치만 받고 하나도 못받앗던 생태엿구..
> 그와중에 회사가 어려워져 사장은 자금댈 사람을 구한다구
>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 2001년11월에 자금을 들고 실질적 대표가 왓읍니다 그러니까 2001년4월5월부터 2001년 10월까지월급이 채무된겁니다
> 그런데 문제는 법인명이랑 사업자 번호를 다바꾸어 버렷읍니다
> 사람도 그대로 넘어가구 아이템도 그대로 승계되구 건물또한
> 그대로인 상태에서 대표만 바뀐거지요
> 이쯤에 위 실질적 사장에게 밀린월급 이야기를 햇더니
> 새로운 대표에게 이야기 해서 자기가 다 해결해주겟다는
> 약속을 햇읍니다
> 물론 서류상으로 남아잇는것은 없구 구두상의 약속이엇읍니다
> 하지만 시간이 흘러두 기다려라 기다려라 말만 계속될뿐
>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저는 2002년 6월에 회사를 그만 두엇읍니다
> 그만두고 지금의 대표한테 직접찾아가 밀린 월급 이야기 햇더니
> 자기는 상관없다구 법대로 할려면 하라는 식이구
> 실질적인사장(지금도 사장자리에 앉아서 관리하구 잇음 그러나 직원으로 등재도 안되구 자기 친척 명의로 지분을 가지고 잇음)
> 기다려라 돈생기면 주겟다 이런게 벌써 1년이 다되어 갑니다
>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어떻게 하구 싶은데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
> 또 한가지 회사가 한참 어려울때
> 사장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한번 살려보자고
> 돈을 좀 마련해야겟는데 자기는 신용불량이라
> 대출을 받을수 없으니 직원들이 함을 모아 대출을 받아보자고 햇읍니다
> 그래서 저는 사장이 데려간 사채 비슷한 2금융권에서
> 400만원이라는 돈을 제명의로 빌려 그사람에게 전달햇는데
> 그시기가 2001년 6월 정도 엿읍니다
> 지금까지 그이자를 물며 제가 사채 빛을 떠안고 잇는데
>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두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읍니다
> 다만 사장이라는 사람이 밀린 월급이랑 대출한것이랑은 다인정하는상태이구 이것을 증명해줄 증인도 잇구요..
> 끝까지 읽어주셔셔 감사하구요
> 좋은답변 기다리며 가능하면 한번 찾아뵙고 상담하구 싶은데 가능할까요
> 여긴 용인지역이구 상담하게 되면 어느지역으로 가면 좋을지여
> 정말 이런 답답함을 어디에라도 호소 하구 싶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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