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8:28
안녕하십니까? sae98 님. 노동OK. 입니다.

1. 상여금은 월급과는 다르게 사용자의 재량권이 강하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 상여금은 매년 몇회 지급하는데, 수급권자는 현재 회사 재직중에 있는 자에 국한한다" 라는 회사규정이 있다면 이는 인정받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에도 상여금이 연봉대비 몇%라고 되어 있으면서, 입사후 6개월 후에 지급된다는 규정은 잦은 이퇴직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여지며 이는 노동부 등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이나 방침에 대해 자세히 알수 없는 만큼 6개월을 못채우고 퇴직했을때 받을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로 인한 채권채무는 회사 자체가 부담하게 되며, 개인회사인 경우는 사업주 개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까지 회사에서 생긴 채권채무를 부담시킬수는 없으며, 단지 채무자들이 찾아와서 귀찮게 할수는 있겠죠.

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기간은 한 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회사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그러니 실업급여를 받으실 의향이 있다면 180일을 꼼꼼히 계산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 보험료에 대해 체납이 많으리라 보여지므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안줄수도 있으니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체납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시고 근로자들 임금에서는 매번 공제했으니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ae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6월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5개월 동안 근무하고있습니다. 처음 입사시부터 회사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 월급이 하루 이틀 밀리는것은 기본이고 현재 지난달 월급 지급일인 11월 6일에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언제 지급될지 지금도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
> 그러면서 지금까지 회사를 그만두지 못한 이유는 첫째 제가 받지 못한 임금의 상여 부분 때문입니다. 저는 4년제대학을 졸업하고 두 군데 회사 경험을 갖고있으며 세번째로 입사한 현재 회사에 경리부로 연봉 1200만원의 조건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회사의 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 연봉이었지만 집에서 가깝고, 근무 조건이 나름 대로 괜찬다고 판단하여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 그런데 첫번째 급여가 내가 예상햇던 급여와 차이가있어서 총무과 직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연봉 1200만원 중에
> 상여 1,37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금액은 1년동안 6번으로 나눠져서 지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연봉에 상여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있었지만,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말이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여금 아닌 상여금이 입사 6개월후 부터 지급이 된다는 말에 더 황당했습니다. 5개월동안 저의 급여는 연봉 1200만원에서 상여금 1,370,000을뺀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뉜 금액이 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를 그만두려는 시점에서 6개월이 되는 12월에 그동안 받지 못한 3개월치 상여금을 받게되는데 그점때문에 쉽게 퇴사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의로 퇴사를 하게되었지만 회사사정이 워낙어렵고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상황에 현재 퇴사를 한다면 상여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2월까지 버틴다고 해서 못받았던 급여를 받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회사 자금의 여유가 현재로서는 없기때문입니다.
> 둘째 실업급여 문제인데 지금 회사 이전의 직장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잇지 않던 개인 사업자와 같은 성격의 회사였고 첫번째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던 회사라 지금 5개월 차 일하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가장 궁금한 사항은 회사가 부도 처리 되면 가장 마지막에 남아잇던 관리부 직원이 모든 부도시의 채권, 채무에 대한 처리와 책임을 떠 안고 해결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시 경리부는 인원이 없는 상태엿고, 총무부 과장과 대리는 이번 달에 퇴사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금 처리에 대해서 총무과장과 대리가 주관햇으며, 그 대리마저 지금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놓고는 이번주말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다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의 총무 업무까지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 제가 마지막 남은 관리부 사원이 되어 버린것이라 다음달까지 남아있는것도 불안하게 판단되어 어떻게 처신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처신 방안을 가르쳐 주십시요.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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