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9:00
안녕하십니까? 님. 노동OK. 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에 이에 상응하는 임금의 지급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의 제공이 없으면 임금도 없고, 임금의 지급이 없으면 근로의 제공도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3개월간 임금을 계속 체불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후 즉각 근로관계를 종료(퇴사)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기는 하는데 그 지급일이 정기적이지 않고 불안정 하다면 위의 설명이 곧바로 적용될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데로 근로자가 퇴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데 따른 실손해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공격할수도 있으니깐 이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위의 원칙만 고수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상당한 고통이 될수 있는바, 아래와 같은 절충적 방법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사직이유에 불안정한 임금지급으로 퇴사희망이라 적으시고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즉시 퇴사를 희망한다는 문구도 적어 넣으십시요.
그런후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고 사표를 수리하면 즉시 퇴사할 수 있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으로 위의 경과를 작성하여 임금의 불안정 지급으로 본인의 생활이 어려워지는바, 즉시 퇴사를 희망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없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이를 거부하는바, 본인은 인수인계를 위해 앞으로 2주간만 더 근로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서 보내시면 이후 회사가 위의 퇴사의 절차와 기간을 어겼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적절한 방어책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노동부 예규와 같은 방식입니다. 판단하셔서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gorock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자발적 퇴사 시
>
> 첫 직장생활이라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 질문 드립니다.
> 저는 1년 계약으로 3개월 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인데요,
> 어느 정도 있어보니 회사가 자금 사정이 윤활치 못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회사의 일정 수입이 없는 것 같은지 직원들 급여도 대중없이 돈이 생기면 주는 식입니다.
> 게다가 회사측에서 수입이 생기더라도 제일 나중에 지출하는 것이 직원들 급여인 것 같아 더욱 화가 납니다.
> 10월초에는 못 받은 9월분 급여와 10월분 급여의 1/2를 미리 받았어요.
> 물론 급여일인 이 달 말일에 11월분 급여와 못 받은 나머지 10월분 급여도 정시에 받을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 취업 후 경제적으로 독립한 저로써는 이런 일정치 못한 급여 지급이 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 결과,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구요, 하!루! 빨!리! 전직하고 싶습니다.
>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 노동부 예규 제37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을 참고하니,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 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였는데, 그럼 금일 제가 사표 제출 시 내년 1월1일에나 근로관계가 자동해지 되는 것입니까?
> 제 생각으로는 급여일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시에 급여를 지불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급으로 정기지급 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틀립니까?
> 물론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은 꼭!! 급여일에 지급할 것이라고 명시 된 바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당연히 급여는 정해진 급여일에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근로계약에 서명하지 않나요?
> 이럴 때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까?
> 일방 사직하여도 저에게 아무런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