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1:37
자발적 퇴사 시

첫 직장생활이라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 질문 드립니다.
저는 1년 계약으로 3개월 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인데요,
어느 정도 있어보니 회사가 자금 사정이 윤활치 못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사의 일정 수입이 없는 것 같은지 직원들 급여도 대중없이 돈이 생기면 주는 식입니다.
게다가 회사측에서 수입이 생기더라도 제일 나중에 지출하는 것이 직원들 급여인 것 같아 더욱 화가 납니다.
10월초에는 못 받은 9월분 급여와 10월분 급여의 1/2를 미리 받았어요.
물론 급여일인 이 달 말일에 11월분 급여와 못 받은 나머지 10월분 급여도 정시에 받을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취업 후 경제적으로 독립한 저로써는 이런 일정치 못한 급여 지급이 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결과,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구요, 하!루! 빨!리! 전직하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노동부 예규 제37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을 참고하니,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 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였는데, 그럼 금일 제가 사표 제출 시 내년 1월1일에나 근로관계가 자동해지 되는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급여일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시에 급여를 지불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급으로 정기지급 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틀립니까?
물론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은 꼭!! 급여일에 지급할 것이라고 명시 된 바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당연히 급여는 정해진 급여일에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근로계약에 서명하지 않나요?
이럴 때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까?
일방 사직하여도 저에게 아무런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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