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8:30
안녕하세요 jangsy97님,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균임금이 그 기준이 되며, 평균임금은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2. 또한 이 때 산정기준일속에 상여금이 포함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상여금은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고 다시 3(개월)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3.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이므로 지급받은 각종 금품중 반드시 임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여금이 임금인지의 여부가 자주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4. 상여금이 임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지급시기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정상여금이라고 하여 "매3개월마다 100%씩 연간 총 400%"등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고정상여금이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률성과급이 있는데 이는 그야말로 근로자의 업무실적등에 의하여 변동되는 성과급입니다. 이 경우에는 액수가 변동되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역시 평가기간, 평가기준등이 정해져 있고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된다면 이 역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문제가 되는 것은 경영실적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인데, 이 경우 회사의 경영실적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고 성과급의 액수도 매년 경영실적에 의하여 변동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성과급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6. 경영실적 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경영실적 성과급 관련 규정, 지급시기, 회사의 지급관행, 근로자들의 기대가능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7.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일정기간(최근 몇년간) 계속해서 일정한 액수가 지급이 되었거나, 근로자들이 이에 대하여 올해도 일정액수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능성이 있다면 임금성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

8.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감사합니다.)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9.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jangsy9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회사에서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퇴직금 지급시에 연말 성과급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을 하였는데,
> 연말성과급 포함여부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 회사의 급여 규정에 경영실적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포함이 될 듯도 하고..
> 퇴직금 산출시에 연말에 지급한 성과급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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