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상를 당했습니다. 조의금으로 5만원이 지급되더군요.
3일상을 치르고 와보니 급여에서 1일분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2일분(7만원상당) 급여를 공제했더군요.
근친 (친부모,친조부모,자녀,형제) 사망시 유급유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법률조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3일상을 치르고 와보니 급여에서 1일분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2일분(7만원상당) 급여를 공제했더군요.
근친 (친부모,친조부모,자녀,형제) 사망시 유급유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법률조항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