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3:34
조부모상를 당했습니다. 조의금으로 5만원이 지급되더군요.

3일상을 치르고 와보니 급여에서 1일분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2일분(7만원상당) 급여를 공제했더군요.

근친 (친부모,친조부모,자녀,형제) 사망시 유급유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법률조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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