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8:10
안녕하세요 lsh6303님, 노동OK.입니다.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근로자들의 자주적 단결체인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의 하나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서 보자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개별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기업별 노조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근로자가 아닌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며, 위 단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근로자를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해고한 경우, 노동조합 및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자가용 음주중 음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신 상황이라면, 회사의 해고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해고, 또는 부당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면허 취소가 단기간에 그치며, 곧바로 면허를 따서 다시 운행을 할 수 있다거나, 사업주가 기업내에서 운전직이 아닌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을 시켜준다면, 노동조합장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노동조합장의 지위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 또한 취업규칙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회사가 노동조합장님이 더이상 근로자(노동조합원)이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6. 노조 규약은 노조자체의 자주성 및 민주성 확보를 위한 규범으로서, 이를 가지고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노조 자체로서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리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7. 원하시는 도움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lsh63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택시회사의 단위노동조합장 입니다, 자가용 운전중 음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남은 임기가 1년6개월입니다, 임기동안 조합장 자격에 대한 법률적으로 문제가없는지요 또한 회사가 취업규칙을 내세워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지요, [당사 노동조합규약]제9조 5항 사용주로부터 해고를 당했을떄  단,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자격이 유지된다,[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라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있기까지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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