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7:47
안녕하세요 ichdich님, 노동OK.입니다.

1. 법상 특정 근로에 대하여 특정근로시간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법에서 정하는 최고한도인 주당 44시간,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이를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라 하는데 현재 수영전문강사의 임금은 바로 이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정했다고 해도 회사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다만, 법에서는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50%를 가산한 금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내연장근로(1일 8시간 미만)에 대하여는 가산임금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근로계약의 형태 내지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타당할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ichdic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체육센터임다.
>
> 인력구조는 수영종목의 경우 정규직(전문직)과 시간강사로 이루어져 있슴다.
> 궁금한것은 바로 근무시간인데여..
> 시간강사는 근무시간에 따라 시급을 곱해서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헷갈릴것이 없는데여.
> 정규직의 경우, 1일 8시간근무라고 봤을때
>
>  1. 하루 입수수업시간이 보통 4시간으로써 그 이상근무는 힘들다고 함다.
>    현재 1인당 평균 4시간정도로 근무시간(입수)이 짜여져 있는데여.
>    여건상 4시간 이상(5-8시간)을 해야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  2. 만약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야하는지요?
>    예)시간외수당, 시간강사 시급단가 등
>
> 개인적으로는 취업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내라면 4시간 이상의 입수수업을 한다고 하여
> 별도의 수당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강사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른듯 함다.
> 아무튼 가능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림다.
> 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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