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센터임다.
인력구조는 수영종목의 경우 정규직(전문직)과 시간강사로 이루어져 있슴다.
궁금한것은 바로 근무시간인데여..
시간강사는 근무시간에 따라 시급을 곱해서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헷갈릴것이 없는데여.
정규직의 경우, 1일 8시간근무라고 봤을때
1. 하루 입수수업시간이 보통 4시간으로써 그 이상근무는 힘들다고 함다.
현재 1인당 평균 4시간정도로 근무시간(입수)이 짜여져 있는데여.
여건상 4시간 이상(5-8시간)을 해야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만약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야하는지요?
예)시간외수당, 시간강사 시급단가 등
개인적으로는 취업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내라면 4시간 이상의 입수수업을 한다고 하여
별도의 수당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강사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른듯 함다.
아무튼 가능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림다.
수고하세여...
인력구조는 수영종목의 경우 정규직(전문직)과 시간강사로 이루어져 있슴다.
궁금한것은 바로 근무시간인데여..
시간강사는 근무시간에 따라 시급을 곱해서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헷갈릴것이 없는데여.
정규직의 경우, 1일 8시간근무라고 봤을때
1. 하루 입수수업시간이 보통 4시간으로써 그 이상근무는 힘들다고 함다.
현재 1인당 평균 4시간정도로 근무시간(입수)이 짜여져 있는데여.
여건상 4시간 이상(5-8시간)을 해야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 만약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야하는지요?
예)시간외수당, 시간강사 시급단가 등
개인적으로는 취업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내라면 4시간 이상의 입수수업을 한다고 하여
별도의 수당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강사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른듯 함다.
아무튼 가능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림다.
수고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