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7:07
안녕하세요 hajy2000님, 노동OK.입니다.

1. 시간외근로는 물론 업무의 성격에 따라 예상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노동사무소에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을 진정제기하신 것이구요. 그러므로 일방적이고 부당한 시간외, 야간 근로지시는 사용자의 정당한 요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2. 문제는 회사가 님께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해고를 하였으나, 그 표면적인 사유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응등으로 하였던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님의 해고가 정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논리에 대하여 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보자면, 노동부에 근로시간과다로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었던 점, 또한 당시 야간근로를 목적으로 입사한 직원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반드시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주장하시는 부분들에 대하여, 또는 회사의 답변서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인 증거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추가이유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유서 및 답변서, 추가이유서 및 추가답변서를 가지고 미리 서면검토한 후 당사자를 불러 당사자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 머물며, 심문회의에서 별도의 새로운 사실을 검토할 시간은 없습니다. 대략 1시간 내외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심문회의전 서면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도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결과에 따라 차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실 것입니다.

5.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감사합니다.) 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hajy2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간신문사에서 근무한지5년가량 되었고 입사당시
> 근로계약에 업무시간이 지정되진 않았으나 구두상
> 주간오전9~오후6시까지 근무할것을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입사당시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 해고당하기 한달전쯤 일방적으로 야간연장근로(오후2~12시이후)를 강요당했고
> 이에 언쟁이 오가던중 상급자에게서 심한욕설과 앉아있던 책상을 밀어서 제가슴부분을 쳤습니다.따귀까지 때릴려 하기에 겁에질려 도망치듯 사무실에서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 저는 야간근로자체를 않겠다는것도 아니고 집이 회사에서 멀고 외곽지대에 있어 심야12시 이후에는 교통편이 없어 교통비 내지는 교통편을 요구하였는데.그런 개인의 사정은 통하지 않으니 집까지 걸어가든지 회사에서 잠을 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 마찰이 빚어진것입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 강제근로에 대해 진정서를 썻지만 근로시간을 1:30~10:30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을 다시했는데
> 일방적인(사전통보없는)인사위원회를 열고 결국해고까지 당하게 되어서 노동위원회에 신청은 했지만, 판례를 보니 근로자가 승소한것이 너무나 극소수라 자신이 없어지려고 합니다.
>
> 회사에서는 제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답변서에 제가 연차를 연속적으로 10개쓴것을 두고 근무태만이라 하고(사실 회사에서 쓰라는 강요가 있엇습니다) 있지도 있않던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공문을 허위로 만들어 증거자료라고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런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
> 가장 걸리는것은 동의없는 야간연장근로강요가 과연 정당한 상사의 지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
> 노무사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것이 정당한 지시였다고 생각되는지요?
>
> 근로기준법에도 여성을 심야시간대에 근로시키고자 할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보았고,
> 제가 야근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 당시 야간근로를 할것을 조건으로 입사해서 1년5개월동안 일했던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꼭 야근을 해야 할 이유는 없었는데.
> 그쪽 회사에서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인지 그때 야근직원이 신입사원이라 일이 미숙하여 경력자였는 저에게 야근을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실 저에게 야근을 지시했던 상급자와는 평소에도 좋은 관계가 아니었고. 저에게 야근을 강요한것은 저를 괴롭힐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는데.이건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 말할수 없겠죠.
> 상사의 정당한 지시란것이 어디까지 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
>
> 그리구 노동위원회에서 접수해서 처리되는것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 정말 잘한짓인지 모르겠습니다.
> 해고당한지 3개월이 되었지만 해고예고수당도 못받았고 퇴직금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
>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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