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5:01
일간신문사에서 근무한지5년가량 되었고 입사당시
근로계약에 업무시간이 지정되진 않았으나 구두상
주간오전9~오후6시까지 근무할것을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입사당시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해고당하기 한달전쯤 일방적으로 야간연장근로(오후2~12시이후)를 강요당했고
이에 언쟁이 오가던중 상급자에게서 심한욕설과 앉아있던 책상을 밀어서 제가슴부분을 쳤습니다.따귀까지 때릴려 하기에 겁에질려 도망치듯 사무실에서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야간근로자체를 않겠다는것도 아니고 집이 회사에서 멀고 외곽지대에 있어 심야12시 이후에는 교통편이 없어 교통비 내지는 교통편을 요구하였는데.그런 개인의 사정은 통하지 않으니 집까지 걸어가든지 회사에서 잠을 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 마찰이 빚어진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강제근로에 대해 진정서를 썻지만 근로시간을 1:30~10:30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을 다시했는데
일방적인(사전통보없는)인사위원회를 열고 결국해고까지 당하게 되어서 노동위원회에 신청은 했지만, 판례를 보니 근로자가 승소한것이 너무나 극소수라 자신이 없어지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답변서에 제가 연차를 연속적으로 10개쓴것을 두고 근무태만이라 하고(사실 회사에서 쓰라는 강요가 있엇습니다) 있지도 있않던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공문을 허위로 만들어 증거자료라고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런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걸리는것은 동의없는 야간연장근로강요가 과연 정당한 상사의 지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노무사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것이 정당한 지시였다고 생각되는지요?

근로기준법에도 여성을 심야시간대에 근로시키고자 할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보았고,
제가 야근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당시 야간근로를 할것을 조건으로 입사해서 1년5개월동안 일했던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꼭 야근을 해야 할 이유는 없었는데.
그쪽 회사에서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인지 그때 야근직원이 신입사원이라 일이 미숙하여 경력자였는 저에게 야근을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야근을 지시했던 상급자와는 평소에도 좋은 관계가 아니었고. 저에게 야근을 강요한것은 저를 괴롭힐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는데.이건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 말할수 없겠죠.
상사의 정당한 지시란것이 어디까지 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구 노동위원회에서 접수해서 처리되는것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정말 잘한짓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고당한지 3개월이 되었지만 해고예고수당도 못받았고 퇴직금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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