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12:59
안녕하세요. msct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어깨통증의 원인이 무엇이며 발병 전 과로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히 "산재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기는 하자면, 품질관리업무나 개발품인정업무이 어깨 통증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상당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업무가 질병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지라도 "당해 근로자가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라든가 또는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당해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인정될 때를 말합니다.

2. 이러한 판단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 귀하의 주치의에게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그 동안의 근무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소견이 그러하다고 하다면, 회사측에 산재로 신청할 것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구하세요. 원칙적으로 산재는 피재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지만 회사에 따라서 산재신청을 대신해주는 부서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형태나 업무내용 등을 인정하고 산재처리에 적극협조한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가 훨씬 수훨합니다. (회사의 협조가 없다면 근로자측이 직접 산재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 때 의사의 소견서(진단서), 근로형태와 업무내용을 증명해줄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중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면 그러한 사례 등을 첨부하여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요양신청서에는 회사의 도장을 찍는 란이 있는데, 이에 확인을 요구하시되 회사가 이를 해주지 않으면 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한장 더 첨부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이미 개인비용으로 지급한 부분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완치 후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산재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상병부위가 재발하거나 후유증상이 있게 될 때 또다시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며 치료가 가능합니다.

4. 한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회사측 주장이 부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의 문제를 고려하여 다른 근로자들이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때에는 임금을 공제하지 않으면서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는 균등처우위반으로 위법이며 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으로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완전월급제'로서 임금형태를 정하고 결근이나 조퇴시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계약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http://www.welco.or.kr 을 참조하여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msct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말 급해서 그러니 긴 문장이지만 양해바라고 상세히 읽어보시고 답좀 부탁드립니다.
> 저는 법인체 금형제조 회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 주업무는 품질관리이고. 우리회사가 금형을 개발하는 관계로 개발품 인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사업무이다 보니 여러가지 계측기를 사용하는데 짧은시간에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상황으로 쉬는시간이 없을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회사퇴근시간이 7시이지만 바쁜관계로 9시가 넘게 근무를1~ 2달정도 하였습니다...계측기를 들고 측정을 하거나 조이스틱을 사용하여측정하는것도 있고 손잡이를 돌려 측정하는 것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업무중 반정도 서서일하는 시간이 반정도인데 많은양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검사업무나 보니 장시간 긴장을 하여 오른쪽어깨에 통증이 생겨 한번의 병가를 내었었고 재발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는데이번에 2차재발하여 병원이 다녔습니다.병원에서는 원인이 장시간 긴장을 하여 생긴것이라 하였습니다.
> 한해에 두번병가내는것도 그렇고 제입장이 돈을벌어 병원비를 내야하는 상황이라 회사를 다니다가 조기퇴근을 한 2주가량 하였습니다. 병원을 가기 위해서여. 회사는 부천이고 병원은 서울이다 보니 거리가 상당하여 시간이 오래걸려 2시에서3시가량에 조퇴를 하였습니다.회사의 업무시간은8시20분에서7시까지이고 수요일은5시30분에 까지 입니다.
>
> 그런데 회사에서 다른사람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듯이 시간제면 모르지만 월급제인데 조기퇴근하는것을 월급을 다 줄수 없다하여 월차생리수당등을 월급에서 차감하겠다는것입니다.
> 제가 몸이 아픈것이 과다업무로 생긴 병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 그래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산재라는것이 있다고 하지만 저같은 경우 해당되는것인지 물질적 정신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가장 현명한 방법 좀 가르쳐 주세여.. 빨리 .. 시간이 없습니다..
> 그리고 제가 조퇴하는것에 대하여 월급을 차감하는 것이 부당한것인지 당연한것인지에 대하여도 답해주세여
> 만약부당한것이라면 저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15일이 월급날인데 토요일이다보니 14일날 월급이 나올것 같은데 만약 차감된 월급이 부당한것이면 산재처리와
> 차감된 월급까지 받을수 있는것인지에 대하여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다니는 병원과 첫째둘째 다니던 병원이 각각 다른 다시말해 아파서 치료를 받고 다시 아프면 다른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 식으로 하였는데..(3곳의 병원이 다 다릅니다. 2개의 병원은 산재처리가 되는 병원인데 한곳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병가냈을때의 또 통원치료 받았던 그전의 병원비까지도 산재를 통하여 받을수 있는지.. 또한 병가를 내어 회사측에서는 월급을 한달로 계산을 하는데 보름정도 회사를 못나온것은 차감하여 월급을 계산하여 주었는데 1월달에 생긴일인데도 제가 아픈것이 산재라면 이것도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고.. 지금 (10월달 두번포함하여 현재까지)병원을 다니는것은 허리가 아파서 다니는것인데 근력약화라고 하더군여. 의사선생님께 과중한 업무로 생긴 병인지에 대하여 물어보지 못했는데 만약 그것이 맞다면 이것또한 보상받을수 있는것인지.. 또 .. 지금도 일주일에 수요일(정시퇴근은 5시30분) 금요일(정시퇴근은7시)에2시정도에 조퇴를 하는데 이것도 월급이 차감되는것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올린글들을 하나하나 답병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발 이 억울하다면 억울한 사연좀 답변해 주세요..
> 수요일날 (12일)회사영업부과장님께서는 산재처리가 되는것인데 왜 안하고 있었냐고 하시더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들은 것은 아니고 제가 병원간 사이에 같은부서 언니가 이야기를 하다가 들은 말인것 같습니다. 같은부서 상사인 대리님은 언니가 왜 산재처리 안해주냐 하니 부장님께 말해보겠다고는 하셨다는데 아직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직 부장님께 말씀도 안드린것 같은데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위상사가 해고시킨다면 저는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것인지도 알고 싶고 회사에 일할 사람이 없다보니 제가 사표를 내면 모를까 해고처리도 안해줄것 같은데 산재처리도 해고도 하지 않고 월급은 차감되고 그럴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질문이 좀 길어 진것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사를 위해 재시간에 퇴근도 못하고 원래8시간근무가 원칙아닙니까?7시에 퇴근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9시에 퇴근한적도 있는데 야근을 한것은 수당을 따로 주지 않으면서 조기퇴근하는것은 월급을 차감하는것은 정말 부당한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하면 좋죠? 정말 급해서 그러니 빠른 답변 거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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