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22:30
금년 2월 24일부터 출산휴가를 3개월 가졌구요...
출산휴가가 끝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는 있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
다시 6월1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육아휴직 중인데요...

사정이 안돼서 아무래도 내년 휴직이 끝난 후에 퇴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전 마지막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한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12월, 1월, 2월의 급여로 하는 건지요?
아니면 11월, 12월, 1월 의 급여로 하나요?
Q&A 보니까 3개월중 한달이 휴직인경우 두달로만 계산을 하던데요...
그러면, 그냥 마지막 2월달 한달의 급여로 계산이 되는건지요?

2월이 직급이 올라가서, 1월과 2월의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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