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2:50

안녕하세요. kidult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의 절차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르거나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직의 절차에 따라(=사직의사를 전달하고 사직의사가 수락되거나 수락되지 않는 경우 한달 정도를 더 근무해야 한다는 민법 제660조의 고용해지 절차) 사직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상 사직의 절차로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함이 타당하나 이 사직절차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고 사직하는 다른 근로자들도 사직서를 제출함 없이 구두상의 사직의사만으로 사직처리가 되어 왔다면 구두로 그만두겠다고 명확한 의사절달이 있게 되면 사직의사가 온전하게 전달될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2. 귀하가 팀장에게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 진실로 사직할 의향으로 결재 단계를 거치기 위해 말씀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흘러가는 말로 사직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시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진실된 사직의사로서 그것이 인사권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 사직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라면 언제든지 사직의사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므로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32) 653 - 7051 / 좋은 하루되십시오..


kidult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본인의 사직서가 없는 상태에서 퇴직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 또한, 해고는 아니더라도 타부서 발령, 대기발령등 인사상의 불이익 처벌을 한다면 이를 노동부에 진정하면
> 구제될 수 있을까요?
>
> - 2003년 연봉이 2003.09 확정되어, 회사에서는 연봉계약서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 남녀차별 및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요청으로 회사에 연봉조정 신청을 하였고,
> 회사에서는 연봉계약서 서명을 받고자 하지도 않고, 2003년 연봉/12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 급여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봉 조정신청에 대해서 묵묵부답)
>
> - 2003.10.30에 팀장(부장)에게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3.11.30 로 퇴직하겠다고 의사표시
> - 팀장은 2003.11.03 팀회의시간에 본인의 퇴직의사를 발표
> - 팀장은 2003.11.10 부서장 회의에서 본인의 퇴직의사를 전달 (오후 1:00 - 3:00)
>
> - 같은날(2003.11.10) 오후 4:00경, 부서장 회의가 끝난후, 팀회의가 있었고,
> 팀회의가 끝난후, 팀장 면담을 요청하여 퇴직의사를 철회 했습니다.
>
> - 취업규칙에는 2.인사 - 2.7 사직원 제출 :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는 사직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 수속을 거치 후 퇴직하게 된다. 로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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