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23:03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본인의 사직서가 없는 상태에서 퇴직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또한, 해고는 아니더라도 타부서 발령, 대기발령등 인사상의 불이익 처벌을 한다면 이를 노동부에 진정하면
구제될 수 있을까요?

- 2003년 연봉이 2003.09 확정되어, 회사에서는 연봉계약서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남녀차별 및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요청으로 회사에 연봉조정 신청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연봉계약서 서명을 받고자 하지도 않고, 2003년 연봉/12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급여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봉 조정신청에 대해서 묵묵부답)

- 2003.10.30에 팀장(부장)에게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3.11.30 로 퇴직하겠다고 의사표시
- 팀장은 2003.11.03 팀회의시간에 본인의 퇴직의사를 발표
- 팀장은 2003.11.10 부서장 회의에서 본인의 퇴직의사를 전달 (오후 1:00 - 3:00)

- 같은날(2003.11.10) 오후 4:00경, 부서장 회의가 끝난후, 팀회의가 있었고,
팀회의가 끝난후, 팀장 면담을 요청하여 퇴직의사를 철회 했습니다.

- 취업규칙에는 2.인사 - 2.7 사직원 제출 :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는 사직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속을 거치 후 퇴직하게 된다. 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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