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3:17

안녕하세요. minsik2ya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밥먹듯 체불하는 사업주가 그렇게 많아도 임금체불죄로 구속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이 약한 것이 오히려 사업주들의 법위반을 부치기고 있다는 느낌마져 드니 저희들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로서 임금을 체불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도 사례도 있구요. 당해 사업주의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서인지 알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이러한 형사처벌문제와는 무관하게 근로자가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절차를 진행해나가야 하며, 소액재판을 신청하신 것은 잘 하셨습니다. 다만, 사용자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병행한다면 좀더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으니, 회사재산을 수소문해보십시오.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개인명의 재산이 가압류할 수 있는 총재산의 범위입니다. 가압류신청 및 소액재판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보다 쉽게,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도록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minsik2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김민식이라고 하고, 전에도 두번 글을 올렸습니다.
> 이 싸이트를 통해 노동법을 많이 알 수 있었고, 또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체불임금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을 내었으나 그에 대한 결과가
> "피의자 김xx,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결과 : 기소유예"
> 라는 통지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 그러나 저는 이점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이해가 안됩니다.
> ▶"기소유예란...죄는 인정이 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하는 처분.(단, 동일 범죄시에는 다시 기소한다.)◀
>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입니까?
> 저는 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내었고, 노동부에서 원하는대로 기한연장을 하여
> 3개월을 더 기다렸지만, 임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아마 1년을 기다려도 주지 않을 사람입니다.
> ====================================================================================
> 그에 대한 예로 지금은 그만둔 직원도 현재까지(약 4개월)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 이번주만 참고 법적인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 ========================================================================================
> 저는 "기소유예"를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 여기서 저는 두가지를 생각했습니다.
>
> [질문] 제가 다시 직접 검찰에가서 "김xx"사장을 임금체불로 고소하는 것이고,
> 또 하나는 노동부에 가서 다시 재진정을 내는 것입니다.
> "사건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면 재진정을 낼 수가 있고,
> 노동부에서는 담당감독관을 바꿔서 다시 수사한다..."
> 라는 조항이 있더군요.(www.nodong.kr => 체불임금 구제절차에서..)
> 이런 제 생각대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다시 글을 올려 많은 지식인님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많은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 다음에 글을 올릴때는 임금을 받은 내용을 올리고 싶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
> ※사건의 내용이 길어짐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저는 이런 몰지각한 사장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 그리하여 사장이 벌금을 내길 바라고 법대로 진행하였으나 "기소유예"라니!!
> 그렇다면 사장은 한 사람의 임금을 착취하고, 그에 대한 죄 값을 치르지 않으니
> 얼마든지 또 다른 범죄(체불임금)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갔을때 정말 많은 사람이 체불임금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외국인 근로자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 근로자는 정말 사회적 약자입니까?
> 자신이 정당히 받을 임금을 한 개인에 의해서 받지도 못하고, 그에 대한 죄가 분명히 명시되있음에도
>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면 "체불임금"이란 죄는 한번쯤은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 만약 제가 소액심판을 가지 않는다면 김xx사장은 죄를 짓고도 그냥 그렇게 벌금도 없이 사건이 종료된다고
> 생각하니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
> 저는 현재 소액심판을 진행중입니다. 시간으로 봐서는 11월 말이나 12월쯤에 재판이
> 있을 예정입니다.
>
>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한다고 하나,
> 사장 성격상 이의를 제기 할 것 같습니다.
> 저는 증거자료로 체불임금확인원과,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급여를 달라고 하는 내용의
> 내용증명서, 노동부진정서, 노동부기한연장서, 노동부검찰송치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 또한 김xx사장은 노동부 출석시 진술에 의하면,
> "김민식은 수습기한 연장을 했기때문에 급여를 모두 못 준다."라고 하였으나,
>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 김xx 근로감독관 설명)
> 이러한 사실은 전혀 없고, 증거또한 없습니다. 그렇기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고,
> 또한 이런 증언으로 보아 체불임금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입니다.
> 결국 "죽어도 못 준다."라는 김xx 사장의 말을 듣고 담당감독관은 검찰송치 한 것 같습니다.
>
> 저는 체불임금이 한달 급여로 116만원 정도가 됩니다.
>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피고 김xx사장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도 가입됐다고 하여
> 급여 공제도 한 사람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주장하여 김xx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 또한 무자비한 언행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못이기고 급여일에 지급이 안되어 퇴사하는 사람을
> 산업스파이와 절도범으로 몰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 (이 사건은 산업스파이는 무혐의, 절도범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금고형이나 기소유예를
>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열심히 일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 116만원이 없어도 사회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나, 급여를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예상대로
> 급여지급은 없었고, 노동부 진정후에 근로감독관의 연장기한 요청을 모두(2번) 받아들여 3개월을
> 기다렸으나, 배째라...라는 식으로 버틴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 차라리 돈이 없어서 기한을 달라고 하던지 인간적으로 양해를 구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자신의 죄는 숨기고, 김민식은 도둑놈이라고 몰고가서 임금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 이렇듯 너무나 억울하기에 소액심판까지 간 것입니다.
> 같이 일했던 직원도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으나 제 결과를 보고 행동으로 옮길 것입니다.
> 만약 제가 아무런 이득도 없이 시간과 돈을 소비 하고, 또한 근로자는 어쩔수 없는 약자이기에
> 법적 대응도 소용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직원은 법적대응을 포기 할 것입니다.
>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게 대한민국사회이고, 그걸 방조하는게 노동부와 검찰입니까?
> 물론 방조는 아니죠....하지만 법에 대해서 모르는 근로자를 이용하고, 댓가를 지불하지
>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함이 옳을 지 압니다.
> 본인이 일한 급여를 달라고 하는게 잘 못 입니까..
> 하여튼 김xx사장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날 괴롭힌것도 모자라서 급여도 배째라...하고 있는
> 사람입니다...
> 그 개인적인 감정은 제가 재직중일때 많이 대들어서입니다.
> 대든다는 표현은 사장입장이고, 직원입장에서는 말을 잘 한겁니다.
> 김xx사장과 대화를 30분만 해봐도 어떤사람인지는 파악이 될 것입니다.
> 월급을 안 주는 사장을 좋게 볼 수가 없죠....
> 제가 그냥 포기하고 퇴사를 했어야 하는데, 경력을 쌓으려고 1년을 버티려고 했던 것입니다.
>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를 합니다..)
> 김xx사장을 표현하자면 너무 말이 길어서 짧게 올립니다.
>
>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다른 인터넷게시판에 올리려고 합니다.
> 물론 다른 공단(예를 들어 노동부나 청와대) 게시판도 올리려 합니다.
> 이런 사실을 올린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괜찮겠죠?
> 제가 모를수도 있으니 알려주세요..
>
>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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