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01:33
안녕하세요

먼저, 몇차례 게시판에 들러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다음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 일정이 잡혀있는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은 부당해고 인정 여부라기보다는(이 점에 있어서는 이미 피신청인도 그 부당성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적격이 문제입니다.
즉, **구청이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A재단에서 B재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A재단 및 시설장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저에 대한 책임을 B재단이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곳 게시판에서,
**구청과 B재단이 맺은 어린이집 운영 위탁 약정서에 규정된 "B재단은 수탁자의 의무로서 기존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위탁받은 경우, 기존 보육시설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는 조항을 근거로 당사자적격을 주장하였으나, B재단이 그 약정서는 고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는 정황하에  몇가지 문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회의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오늘 제가 새로 문의드리는 내용은,
**구청에게 일종의 사용자책임을 지울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구청도 저의 부당해고가 진행되는 정황속에서 그 해고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선관의무를 넘어선 위법성 요건까지도 갖추지 않았나 하는게 제 생각인데요...
더군다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위탁변경의 前재단인 A재단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고, 재단이 B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고유의 불법행위책임이 있는것이 아닌가요?

요약건대, 제가 궁금한 점은,
1. 위와 같은 경우 **구청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인정된다면, 피신청인을 B재단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본 구제신청건 심판회의에서 제가 이 점을 항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때마침;; 이를 주장한 적은 없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송부한 심판일정 통지서를 보니 당사자인 신청인-본인-과 피신청인 외에 특히 출석을 지정하는 자로서 **구청의 어린이집 관계자가 적혀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노동부에 고발(임금체불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요.) 2003.11.15 1864
상습적으로 직원들 월급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2003.11.14 486
【답변】 상습적으로 직원들 월급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2003.11.15 624
호봉제는 임금협상 안하나요? 2003.11.14 599
【답변】 호봉제는 임금협상 안하나요? 2003.11.15 1052
대표이사로 되어있는데요..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11.14 717
【답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데요..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11.15 660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11.14 425
【답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11.14 413
산별노조와 지역별 노조의 정의와 차이점은 ? 2003.11.14 633
【답변】 산별노조와 지역별 노조의 정의와 차이점은 ? 2003.11.14 1211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3.11.14 400
【답변】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3.11.14 392
해고수당???? 2003.11.14 400
【답변】 해고수당???? 2003.11.14 400
실업급여 신청시 문의사항... 2003.11.14 408
【답변】 실업급여 신청시 문의사항... 2003.11.14 460
[34098갑근세 질문에대한]급여쪽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 2003.11.14 1424
[34092번 추가 질문입니다...] 2003.11.14 342
【답변】 [34092번 추가 질문입니다...] 2003.11.14 343
Board Pagination Prev 1 ...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4158 4159 416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