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13:02

안녕하세요 bsbae 님, 한국노총입니다.

육아를 이유로하는 퇴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 주변의 보육기관 또는 친족에게 보육을 의뢰함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주지주변의 보유기관들에서 19개월된 영아의 육아가 불가능하다거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보육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bsba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19개월된 애기를 대전 친정집에 맡기고 있습니다.
> 저의 직장은 경기도 안양시에 있구요.
> 그런데 친정어머님 건강이안좋아 지셔서 더이상 애기를 맡길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이런 사유로 제가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만약 안되다면 어떻게 해야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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