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9개월된 애기를 대전 친정집에 맡기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은 경기도 안양시에 있구요.
그런데 친정어머님 건강이안좋아 지셔서 더이상 애기를 맡길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제가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안되다면 어떻게 해야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19개월된 애기를 대전 친정집에 맡기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은 경기도 안양시에 있구요.
그런데 친정어머님 건강이안좋아 지셔서 더이상 애기를 맡길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제가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안되다면 어떻게 해야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