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3 09:49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9개월된 애기를 대전 친정집에 맡기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은 경기도 안양시에 있구요.
그런데 친정어머님 건강이안좋아 지셔서 더이상 애기를 맡길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제가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안되다면 어떻게 해야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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