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4 16:47
2002년 4월 29일 법인회사 입사해 2003년 10월 31일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됐고 실업급여를 청구하려 합니다.
나이는 31세이고,급여는 65만원 여성인데 실업급여는
1)몇개월동안 얼마정도 지급됩니까?
2)나이가 있으니까 차후 직장을 구하기 보다는 국비직업훈련을 받을까 생각중인데,
국비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까?
3)퇴사 후 몇개월내에 실업급여를 청구해야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까?
4)그리고 퇴직금을 주지않을경우 얼마간의 시간의 지나면 노동부에 고발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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