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21:27
오늘 노동사무소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는 데, 근로감독관 말이 저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로,
금품체불확인원을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보정명령으로 금품체불확인
원을 요구해서 오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 데,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감독관 말로는 소액재판도 힘들 것 같고 정식 소송절차를 밟아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임금체불액이 5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데, 현재 저로서는 9월분 임금이 체불된 이후부터 무직인 상태로, 당장
직장부터 구해야 하는 처지에 정식 재판을 신청할 만한 재정적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소액재판을 신청할 수있는 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금품체불확인원이 없이도 승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현재 법인 명의로 된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다른 사람이 가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이고, 저도 금품체불
원을 발급받아 가압류를 걸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오늘 정말이지 사람 사는 거 참 더럽단 생각이 들더군요.
전 사고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좋게 보려고 하는 편인데,
오늘 근로 감독관이란 사람이 근로자의 편에 서기 보다는 사용자 편에 서서 거의 사용자 편이를 봐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해가는 모습을 보고 적잖이 실망스러웠고, 사는 게 다 이렇구나 란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감독관도 별의별 사건을 접하다보니 짜증나고 힘들고 하겠지만 진술인들의 말은 거의 무시해가면서 진행
하는 모습과 과연 근로 감독관이란 사람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인지
대해 의문이 머릴 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일 순 있지만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면서도 고국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이민가려고 하는 지 이해가 됐습니다.
정도가 통하지 않는 사회, 순진한 사람 등치는 넘이 인정 받는 사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인면수심의 행위를
해도 인정되는 사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조리와 모럴 해저드가 만연되어 있고 그것이 죄악인지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피폐해진 이 사회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저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정직하고 땀흘려 돈 악착같이 벌어서 이 나라 뜰 생각입니다.
차리리 그 돈 외국에다 퍼다 주는 게 나을 듯 싶네요.
후대 아이들에게 아무 것도 보여 줄 것도, 아니 차마 보여서는 안될 치부만을 골라서 보여줘야 할 이 사회 병리
현상에 토악질이 날 정도입니다. 그냥 해방되고 싶다는 생각 뿐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다보니...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이라도 취해야 할 조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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