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4:51
안녕하세요 yaho1 님, 노동OK.입니다.

1.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재량근로여부와 포괄임금, 시간외근로에 대한 지급여부 등과 관련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1 ) 통상적으로 SI업체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즉 재량근로가 인정되는 업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재량근로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하여는 구제적으로 업무, 합의된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합의하여야 합니다.


2 )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연봉제는 변형된 연봉제의 형태로서 실질적으로는 포괄임금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바, 판례는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 포괄임금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 시간외근로라 함은 법적 근로시간이외에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명령 또는 업무명령에 이루어지는 근로로써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간외근로는 이에 대한 수당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휘명령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량 과다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주장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사정, 불가피성 등의 주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봉제하에서 1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소정의 야간근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시간외근로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포괄임금산정제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는 것을 위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휴일근로 일수 및 시간 등을 수첩등에 기재하신 후(향후 증빙자료 참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yaho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5.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다면 수첩등에 기재하시어 향후 증빙자료로 참고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당성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함께 근무하시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6. 특정일에 대하여 특정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당사자간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회사의 불이익한 처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서 이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항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7. 업무상의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월차휴가로 합의된 휴무일에 근로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월차수당 요구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8.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
> SI 업체에 다니고있습니다.
>
> 흔히들 프로그래머라고 하는데요...
>
>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일입니다..
>
>
> 저는 회사와 연봉제(기본급 + 상여금 600%)로 계약이 되어있고
>
> 연봉에는 하루 1시간의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
> 회사 규정에는 오전8:30 부터 오후5:30 까지 일하게 되어있습니다.
>
> 그리고, 별도의 야근수당이라던가 휴일(일요일,공휴일) 수당이 없습니다.
>
> 월차가 없는 대신 토요일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 그리고, 평소에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않을 때는, 회사에서 교육을 받거나 대기하면서 있지만..
> 프로젝트에 투입되면, 고객사로 출근을 하게되고, 이경우 근퇴는 고객사의 규정에 맞추어 하고 있습니다.
>
>
> 현재는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야근을 매일 하고있습니다. 일요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토요일 격주휴무는 없고,당연히 공휴일도 출근하지요...
> 즉 회사규정의 격주휴무도 못하고, 법적인 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할경우가 많고, 야근은 당연히 합니다.)
>
>
> 그리고, 야근,또는 휴일 근무를 하게 되는 이유가..
> 회사에서 야근/휴일근무를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오는게 아닙니다.
> 프로젝트에서 같이 일하는 상사나 팀장이
> 일정에 맞추어 일을 끝내야 한다라고 말만 하면..
> 직원들은 자발적(?) 으로 야근/휴일근무 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상사나 팀장은 자신의 할당업무를 정해진 기한내에 끝낼수 있으면 야근 안해도 되고,
> 휴일에 쉴수도 있다고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업무량이 많거든요)
>
> 즉, 야근/휴일근무에 대한 회사측의 명확한 근거가 없고, 또한 기록도 없는 상태입니다...
> (si 업계의 비애입니다 ㅠㅠ)
>
>
> 또한 야근했다고 어디에 기록 하는 것도 아닙니다.
>
>
>
>
>
>
> 질문1) 하루 1시간의 야근수당이 연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합니까?
>
> 질문2)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데 회사에 달라고하는게 타당합니까? (프로젝트 투입여부와도 상관이 없는지요)
> 요구하는게 가능하다면 시간과 액수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
> 질문3) 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데,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 요구하는게 가능하다면 시간과 액수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
> 질문4) 야근수당/휴일수당을 청구하는게 가능하다면,
> 실제로 제가 야근을 했고, 휴일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 같은데..
> 어떤식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지요...
>
> 질문5) 만일 회사에서 야근수당/휴일수당을 주지 않아서,
> 제가 칼퇴근을 한다거나 휴일에 쉬는행위를 한다면...
> 이는 정당한 행동입니까?(물론 상사는 야근과 휴일근무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
> 질문6) 월차가 없는대신, 토요격주휴무 한다고 했는데...
> 그렇다면, 쉬는 토요일에 일을 했다면, 그토요일은 월차미사용으로 인정을 해서
>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물론 회사규정에는 안주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
>
>
>
> 사실 si 라는 업종의 병폐입니다.
> 프로그래머들은 으레 그러려니 하고 시키는 데로 일만 하고 , 말도 잘 못해요..
> 회사는 이러한 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일만 냅다 시키고
> 보상도 안해주고...
>
> 현재 프로젝트에서의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니,
> 12 ~ 13 시간 근무(아침9시 ~ 밤9 /10시; 점심시간 1시간,저녁시간 1시간 있음)
> 하고 있고, 여차하면 자정을 넘겨서 일하기도 하지요...
> 휴일을 거의 없이 일하고,
> 회사에서 약속한 토요격주휴무도 없고...
>
> 저는 저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 어떻게 해야할지..
>
>
>
>
>
> 빨리 si업계의 나쁜 관행이 없어지기를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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