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6:07
안녕하세요 2970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2.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을 때에는 그 기간이 되면 연장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일을 하고 사직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사표를 제출할(사직의사를 표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러한 일방적인 사직서제출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님의 경우 사직수리 거부에 따른 근로계약 자동종료의 기한 부족 등의 사유로 회사쪽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무단결근 등에 따른 징계 처리가 가능하실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먼저 출근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등의 해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297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0월 17일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27일날 퇴사했습니다.
> 퇴사 이유는 이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이직을 하기로 한 회사는 11월 3일부터 출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구요.
>
> 직원이 3명인 회사입니다. 3개월전 한명이 퇴사하였으나 새로 직원을 뽑는다는 말만 있을 뿐,
> 뽑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 제가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내고 인수인계를 할 기간에 직원 한명이
> 개인적인 이유(교회)로 보름동안에 미국 휴가를 떠났습니다.
> 그래서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저는 사장님께 직원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 그래야 제가 인수인계를 하니까요.
> 27일. 그러니까 11일이 지났음에도 직원은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 사장님께서는 한달동안 인수인계를 하기를 원하셨지만 저도 새로 출근할 회사와의 입사날짜가
> 정해져 있는 터라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받아들일수가 없었습니다.
> 그 사이 저는 사장님께 두번이나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번번히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 그러던 중 이직할 회사에서 저에게 같이 일하기가 곤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 이직할 회사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의 친구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 그분께 전화를 걸어 전 입사하기로 한 날짜에 입사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 그래서 저는 입사가 취소됐습니다.
> 그 후 저는 세번째 사직서를 다시 써 사장님 책상 위에 올려놓고
> 인수인계에 필요한 모든 파일을 문서화 해서 꼼꼼히 해서 파일로 정리하고
> 프로그램(저는 프로그래머입니다.)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CD에 저장,정리해서 책상에 올려놓고
> 퇴사를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휴가를 떠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건 저에겐 너무 무의미 했습니다.
>
> 급여 지급날짜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메일을 보냈더니
> 책임을 안해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인수인계 기간동안 무관심 했다고 합니다.
> 저는 절대 무관심 하지 않았고 한명이 휴가간 자리를 메우냐 더 바빴습니다.
>
> 저는 분명 사직 의사를 밝혔고 그 후 11일이 지난 후에 사직을 하였고 사장님이 원하는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은
> 억지였습니다. 그전에 사원이 퇴사할때도 그랬지만 남은 직원으로 어떻게 할려는 사장님의 생각으로
> 사직 의사를 밝인 후에도 직원은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고는 100만원이 넘는 월급도 지급하지 않고 그 이유가 제가 무챚임하고 인생 헛살았다는 둥, 온갖 부정정인 문장들로 채워진 글 뿐이였습니다. 정....급여를 해결하고 싶으면 회사로 찾아와서 해결하라는 얘기뿐입니다.
> 그분분에도 회사를 찾아온면 준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 회사에서 사장님이하 임원들에게 온갖 하고 싶은 얘기들을 듣고서까지 제가 그 돈을 받아야 됩니까?
> 제가 구걸하는것도 아니고 받지 않아야 될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
> 사장 , 자신의 측근을 통해 저를 입사 취소하게 한건 정당한 짓인지요.
>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제게는 사장 자신이 원하는 퇴사날짜까지 근무를 해야한다고 우겨대니..
> 어느 직원이 근무를 할 수 있을런지요.
> 그 전에 직원도 퇴사할때 급여 문제로 애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저한테 "요즘 젊은 것들은 너처럼 이기적이야"라고 합니다. 일도 안하고 날짜 채웠다고 돈 달라고 한다고...
>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이렇게 상하 수직적인 관계입니까?
> 사장의 권리는 이직하는 그 회사에까지 미칠 수 있는 겁니까?
> 그래서 이직할 회사에서 입사취소 통보를 받고도 급여도 못받는 그런 억울한 관계여야 합니까?
> 저는 2002년에 대학을 졸업해 처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첫직장입니다.
> 당시 취직이 힘들어 회사 규모는 따지지 않고 일을 하고픈 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정말 좋았습니다. 사회생활은 처음이라 힘든 일도 많았지만 후회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일하면서
> 안맞는 부분이 많아 이직을 결정하고 사장님께 몇십번의 죄송하는 말과 양해를 구했고 하루도 맘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퇴사할거라고 하니 다른 직원들한테 외면 받는거는 어느정도 생각했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왕따"라는
> 기분은 정말 11일이라는 기간동안 힘들었습니다.
> 이렇게 더러운 꼴 당하면 제 인격까지 모독하는 말을 들으며 사회생활을 하면 남는게 뭐가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 저는 한달 30일 가운데 27일을 근무했습니다.
> 제가 사회경험이 짧아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엔 사장님의 입김으로 퇴사한것도 억울하고 급여지급날짜가 7일이나 지난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저를 깔아뭉게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몇십년이고 회사생활을 할 사람으로써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앞으로 저는 직장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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