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시급제를 적용하는 건설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시급 1만원인 경우
1. 월~금요일까지 : 5일 *8시간 * 1만원 = 40만원
토요일 : 4시간 * 1만원 = 4만원 하면 44만원을 지급 받게 되는데
2. 토요일에 유급 휴가인 월차 사용시 아래처럼 계산해 줘야 하나요 ?
월~금요일까지 : 5일*8시간 * 1만원 = 40만원
토요일 월차사용 : 8시간 * 1만원 = 8만원 하면 48만원을 지급 받게 되는데
* 1일 4시간 근로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휴일수당 지급액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야 함. 4시간 근무일에 연월차를 사용해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함(90.10.17, 근기01254-14463)
3. 2번처럼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요 ?
4. 월급여자의 경우 연월차를 사용해도 월급여에 변동이 없으면 사용한 연월차가 유급 처리된것으로 볼수 있어 간단하지만 시급제의 경우 어렵네요.
5. 급료와 상관없이 시간으로만 따진다면 평일은 8시간을 쉬지만 토요일의 경우는 4시간이므로 토요일 월차 사용시 토요일 2번을 월차로 사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미 답변된 자료는 애매모호하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답변하지 않아 그 답변에 대한 생각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되어집니다.
6. 최대한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급 1만원인 경우
1. 월~금요일까지 : 5일 *8시간 * 1만원 = 40만원
토요일 : 4시간 * 1만원 = 4만원 하면 44만원을 지급 받게 되는데
2. 토요일에 유급 휴가인 월차 사용시 아래처럼 계산해 줘야 하나요 ?
월~금요일까지 : 5일*8시간 * 1만원 = 40만원
토요일 월차사용 : 8시간 * 1만원 = 8만원 하면 48만원을 지급 받게 되는데
* 1일 4시간 근로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휴일수당 지급액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야 함. 4시간 근무일에 연월차를 사용해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함(90.10.17, 근기01254-14463)
3. 2번처럼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요 ?
4. 월급여자의 경우 연월차를 사용해도 월급여에 변동이 없으면 사용한 연월차가 유급 처리된것으로 볼수 있어 간단하지만 시급제의 경우 어렵네요.
5. 급료와 상관없이 시간으로만 따진다면 평일은 8시간을 쉬지만 토요일의 경우는 4시간이므로 토요일 월차 사용시 토요일 2번을 월차로 사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미 답변된 자료는 애매모호하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답변하지 않아 그 답변에 대한 생각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되어집니다.
6. 최대한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