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가 오늘까지인데 아기를 맡길데가 없어서 육아휴직을 할려구 하는데 시급직은 육아휴직 규정이 없는 상태라 육아휴직이 안되니 퇴사를 하는게 어떻겠냐구 회사에서 그러네요....재계약 시점하고 육아휴직 기간하구 시기가 안 맞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일년마다 계약을 하는 계약직이지만 4년간이나 직장생활을 했는데...참 난감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일년마다 계약을 하는 계약직이지만 4년간이나 직장생활을 했는데...참 난감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여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