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7:25
안녕하세요 skylove 님, 노동OK.입니다.

1.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적치분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일(토요일)에 대체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생리휴가는 생리기간중인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휴가로 토요격주휴무제로의 전환 등 특정일에 대체하여 사용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측컨데 기존 임금에 연월차휴가수당 등을 포괄적으로 지급받으 신것으로 판단되는바, 토요격주 휴무제의 시행에 따라서 월차수당의 항목은 없어질 것입니다. 다만, 생리휴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 위반의 사항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재정비가 요구될 것이며, 연차수당은 기존처럼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skylov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음달부터 1,3주 토요일 격주휴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휴무를 하게 되면 월차랑 생리휴가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 정말 이렇게 휴무를 실시하게 되면 월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전 연봉제두 아니구..월급젠데요..그리구요..매달 월급에 연차수당두
> 같이 나오는데...그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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