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7:4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귀하께서 입사시에 받은 금액이 임금을 미리 직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스카웃비로 임금 이외에 축가된 금액을 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네요..
만약 임금을 미리 받으신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임금이 아니라 단지 이직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임금외 추가로 받은 금액이라면 이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금액이외에 추가로 25%의 이자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요.

그렇다하여도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회사가 어려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사유가 아니라 사업주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적 판단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즉 간단히 해결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미리받은 금액이 임금이 아니라면 그 그액에서 상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안이 복잡하여 글로 상담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confus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
> 저는 S/W 프로그램머 입니다.
>
> 작년에 지금 다시는 회사에 이직하였습니다.
>
> 제가 일하는 분야가 전문적 인력이 부족하여 엔지니어를 스카웃할때 다른곳으로 이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
> 일정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일정기간 퇴사하지 않을것을 계약합니다.
>
> 물론 약속한 기간중에 퇴사하게 되면 , 원금과 이자까지 물어줄것을 계약합니다.
>
>
> 저도 일정금액을  일시불로 받고 3년간 퇴사하지 않을것을 계약한것입니다.
>
> 3년이 되기전에 퇴사할경우 , 받은돈과 남은기간에 25% 이자를 지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
>
> 그런데, 회사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회사가 거의 부도 상황에 처해서 ,
>
> 2개월 급여가 체불되어 있고 , 앞으로 급여가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
> 회사는 은행에서 관리되고 있고 , 은행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할 뿐 ,
>
>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
>
> 저와 같은 엔지니어가 10명 있는데 , 생활을 위해서 다른직장을 찾야 하는데
>
> 위약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 아래의 답변에서 1번 경우는 물어주지 않아도 되고 , 2번경우에는 물어줘야하는것으로 이해됩니다.
>
>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
>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수 있나요 ?
>
> 무척 답답합니다.
>
>
> 추가하여,
>
> 회사에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 2개월 급여가 체불되어 있고
>
> 앞으로 급여를 지급할 의지도 없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
>
>
>
> 만약에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면,
>
> 사장의 말이 퇴사 하려면  위약금을 지불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상황이 안좋아서 퇴사하는거니까
>
> 위약금에 대한 이자는 회사에서 받지않고 , 원금만 받겠다고 했는데,
>
> 사장이 구두로 위약금에 대한 이자받지 않겠다고 한것도 유효한것인가요 ?
>
>
> 여러가지 질문이 많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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