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8:21
안녕하세요 k9947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당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로와는 별도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시간외 근로는 무작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1일 2시간 1주 12시간의 한도내에서만 시간외근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2. 우선 야간근로자가 밤 8시 30분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8시 30분 퇴근하는 것은 12시간 근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이거나 업종에 따른 특례가 인정되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이거나, 업종이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의 승인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담글의 내용으로는 위와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과는 별도로 시간외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시간외수당의 계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2교대 근로자에 대하여도 휴일근로,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국경일, 주휴일은 법에서 규정하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이때의 근로에 대하여 반드시 시간외 임금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방침상 지금까지 지급하여 왔거나, 회사규정에 있다면 지금부터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은 법에서 6일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고 있습니다.

4. 또한 2교대근무자가 20:30분에 출근하여 익일 17:30에 퇴근하였을 경우 급여계산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너무 장시간 근무라서......어떻든 원칙은 1일 8시간을 넘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구체적인 다양한 사례는 이곳에서 상담을 드리기는 어려우므로 가급적 유선(감사합니다.)또는 메일로 상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6. 일교차 심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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