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1 18:10
안녕하세요 sahara93 님, 노동OK.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법에서 보호하는 해고제한의 규정이 제외되는 사업장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고 5인 이상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판단하셔서 5인미만 사업장이 된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부에 의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로 인정될 경우 부당해고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통한 임금의 소급지급과 사업주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은 1인이상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1달 이전에 대한 해고예고통지가 없었다면 이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sahara9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제 퇴직금에 대해서 글을 남겼는데..불과 24시간도 안되서 저 짤렸습니다,.,
>
> 어찌나 어이가 없고 황당한지...
>
> 어제 말한 2원장이 출근해서는 자기네는 오늘 내일 그만둬도 아쉬울것없다고..알아서하라더군요..
>
> 그리고 퇴직금을 달라는 저에게 이기적이고 욕심많은 인간이라고 하더군요..
>
> 그리고 8월,9월에 짜르려고 몇번이나 절불러서 얘기하려했는데...그렇게 눈치를 못챘냐면서
>
> 둔하다고 하더군요...그동안 저에게 인사안한다고(90도 각도로..깍듯하게)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
> 이제와 생각하니 그게 그뜻이였더라구요..
>
> 그것도 모르고 전 비굴하게 아침마다 인사를 하러 원장실에 가야했구요..
>
>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하는 제 자신이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
> 퇴직금 안줄려고 11개월째에 짜르는 잔머리를 굴리는것도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지요..
>
> 전 복직같은건 원하지도않습니다..그런병원 다시는 가고싶지않구요..
>
> 근데 처벌은 하고싶어요..그사람들을 처벌할수있는 그런 방법이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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