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2 12:16
안녕하세요 jayb807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강제제도로서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는 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전체재직기간(2000.8~2003.7)중 5인미만의 근로자가 고용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전체재직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전체의 재직기간이 5인미만의 근로자가 고용되었었다면 퇴직금 청구권한은 없습니다.

2. 회사측에서 '각종사회보험 가입시기부터 재직기간을 계산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뿐아니라 위법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전체기간을 의미하며, 임시직 고용기간과 각종의 휴직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2002.1이전까지의 임시직 고용기간이었다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사회보험가입 시기가 계속근로연수 산정의 기준일이 될수 없음 또한 당연합니다.

3. 만약 귀하가 지급받은 퇴직금액의 산정에 착오가 있다면 착오가 있는 부분만큼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여 회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퇴직금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정중하게 돌려주기 어렵다는 점을 회사측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2번 사례 【퇴직금】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근로년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jayb80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어느 회사에 2000년 8월 17일에 입사해서 올해 2003년 7월 26일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두달후에 퇴직금도 받게 되었는데...몇일전에 그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 글쎄 퇴직금이 잘못 되었다면서 다시 어느정도를 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 그래서 그럼 퇴직금 금액이 이상해서 다시 한번 그쪽에다 어떻게 계산 되었는지 여쭈어 봤는데
> 그회사에서는 처음입사해서 고용보험이랑 직장 보험을 넣어준게 아니라....일년이 넘어서....2002년1월부터
> 정사원으로 등록이 되있었다구 들었습니다.......
> 여기 저기 알아봤는데 퇴직금은 그 보험이랑은 상관이 없다구 들었는데 그쪽에서는 보험 넣은 그달부터
> 계산을 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여...잘못 계산이 되었다구 다시 돌려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처음으로 이런일은 겪은거라서..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 이렇게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꼭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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