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병역특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회사가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기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병무청에 직접문의 하시는 것이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스럽넹요...
jed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병역특례를 받던중 전역일을 8일을 남기고 집으로 해고장이 왔습니다.
>
> 해고사유는 무단결근등이었는데 저는 결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고요.
>
> 사무실도 없어져 버린 상태라 연락처를 어렵게 구한시점에서는 이미 폐업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
> 해고일로부터 한달도 안되는 기간이었습니다.
>
> 이경우 구제가 될까요?
>
>
>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
> 혹시나 파견근무 나간곳에서 계속 근무할 수는 없을까요?
>
> 처음 입사후 대부분의 업무는 파견된 곳에서 봤고요.
>
> 그래서 구제가 된다면 파견된 곳에서 계속 일 할 수는 있는데요.
>
> 구제가 가능할까요?
>
병역특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회사가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기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병무청에 직접문의 하시는 것이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스럽넹요...
jed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병역특례를 받던중 전역일을 8일을 남기고 집으로 해고장이 왔습니다.
>
> 해고사유는 무단결근등이었는데 저는 결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고요.
>
> 사무실도 없어져 버린 상태라 연락처를 어렵게 구한시점에서는 이미 폐업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
> 해고일로부터 한달도 안되는 기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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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구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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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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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파견근무 나간곳에서 계속 근무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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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입사후 대부분의 업무는 파견된 곳에서 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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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제가 된다면 파견된 곳에서 계속 일 할 수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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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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